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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EN News] 한국데이터산업협회, 2020 정기총회 및 포럼 개최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19. 16:32

한국데이터산업협회, 2020 정기총회 및 포럼 개최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등 협회 성과 공유…산업계 이슈 확인하며 협회 역할도 재확인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2020 정기총회 및 포럼’을 18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 및 포럼은 협회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데이터 정책과 미래를 재조명하고 데이터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일 년 간 협회가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되짚어보는 한편,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새로운 데이터 관련 정책 개발 등 올해의 비전과 목표 등을 점검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협회가 출범하고 벌써 1년이 지나 정기총회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회원사들과 함께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음으로써 결국 국회 문턱을 넘도록 하는 데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데이터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써 회원사 권익 보호와 산업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개회사에 이어 이유진 레이니스트 변호사가 연단에 올라 포럼의 첫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이유진 변호사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적 이슈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핵심과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짚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의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집중 등이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에 의해 가명정보는 통계나 연구,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유진 변호사는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한 것은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식별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식별 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연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변호사는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 법률 등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며,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외에도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과의 관계도 중요하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세션은 김동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실장이 맡았다. 김동일 실장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주요 사업’이라는 주제로, 진흥원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데이터 산업계 지원 방안과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진흥원은 2020년 본인정보활용 지원사업(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진흥원 내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개방형 데이터 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국내 데이터 산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목적 창조 조성형, AI 기반 혁신형 등 지원 형태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세션 발표 이후에는 조광원 회장과 이유진 변호사, 김동일 실장이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정기총회 및 포럼에 참가한 회원사들과 함께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한편, 데이터 3법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조광원 회장은 “데이터 3법의 핵심 기관이 개인정보위원회나 개인정보활용위원회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집중돼,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으며, 이유진 변호사는 “데이터 3법의 초창기 목적이 데이터 산업계 활성화인 만큼, 민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여론을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