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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광원 "데이터 3법으로 4차산업 획기적 발견 계기 마련...개인정보보호 보완 필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 13. 11:23

[BBS 뉴스파노라마]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의미 등 -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


* 앵커 :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 출연 :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

* 프로그램 :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 20분, FM101.9) 


 



[전영신 앵커]

네. 지난 1년 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었던 데이터 3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범위를 늘려서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는 하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관련 이야기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네. 안녕하세요. 조광원입니다.


 

[전영신 앵커]

네. 먼저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아 네. 약 10년 전 한국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의회로 결정이 되어서 10년 전에 출범을 했고요. 작년 2019년 1월 23일 날, 한국데이터산업협회라고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한 250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데이터에 관한 컨설팅, 데이터에 관한 서비스, 흔히 아는 기상에 관련된 서비스는 케이웨더, 부동산 114, 뱅크샐러드 뭐 이런 데가 대부분 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솔루션 이런 분야의 전문기업 등이 한 250개 회원사고요. 현재 비영리 단체로 활동하고 있고. 결국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그리고 회원사 권익보호 그리고 산하협력과 대정부 정책지원 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국내 대표 데이터분야 협력단체입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시군요.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 데이터 3법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데이터 3법 하면,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3법이죠.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앵커]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네. 지금 그 흔히 뭐 데이터 3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좀 일부 있고요.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는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국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것,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데이터 3법의 세 가지를 크게 개망신법이라는 이야기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라고 해서 우수개소리로 개망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개혁을 하고 개선을 했어야 할 개정안이 드디어 어제 밤에 통과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기대와 절망을 반복하며 기다렸던 회원사의 염원이고,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법인데. 오해와는 다르게 결국 지금 현재 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없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개인 정보든 아니면 IOT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저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내용도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 가공을 해서 신산업 동력을 찾아낼 것이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내고, 또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3법의 통과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을 온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인 합의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늦은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의 법 시행을 앞두고 빨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데이터 3법의 취지 그리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산업발전에 적합하도록 그런 제도 및 기반들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준비해서 세계를 무대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로봇, 이런 모든 부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현이 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첨단 기술 부분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서 IT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런데 왜 이 좋은 법을 참여연대라든지 경실연, 민주노총과 같은 시민단체가 국회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까.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그게 바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침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데이터 3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는 예를 들어 조광원, 전화 번호는 어떤 번호고, 생년월일은 어떻고, 이 사람이 주소가 어떻고, 이런 개인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었을지라도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해서 뭔가 산업화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개인정보가 식별될지 않도록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전영신 앵커]

가명정보.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가명정보라는 것은 조광원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뭔가 어떤 함수를 적용해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가가가가가 이렇게 만들어 논다든가.



[전영신 앵커]

가명을 쓰는 거군요. 한 마디로.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0012345678 이런 전화번호를 AAAAABBBBCCCC 그런 번호로 바꾼다거나.


 

[전영신 앵커]

그런데 그렇게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하고 조금 결합하면 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서요.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예. 그런데 그것을 식별하는 노력을 하는 것, 식별하려고 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럽의 GDPR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거나 그런 시도를 할 경우는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이, 창과 방패가 있듯이 뚫을 수 없는, 이 방배는 절대 뚫을 수 없다. 하지만 또 이 창으로는 못 뚫을 방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명정보의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도저히 재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기술도 나올 수 있죠.


 

[전영신 앵커]

그렇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범죄에 악용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 거고요. 실제 법안 내용 안에도 전체 회사, 그런 노력을 혹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엄한 형사 처벌, 또는 형사 처벌에다가 플러스 기업에 회사의 매출액에 3%에 포함되는 과징금도 포함한다든가 이런 엄한 조치들이 뒤따라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전영신 앵커]

보안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겠군요.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그래서 그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앞으로 뒤따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혼동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데이터 3법에는 익명화된 정보이거나, 가명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컨셉인데.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하는 정보체계입니다. 그래서 익명정보는 생년월일도 알 수 없고, 그냥 30대, 그리고 성별, 뭐 지역이 서울에 살고 있다 이 정도로 특정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게 익명정보라고 하는 거고요. 가명정보는 아예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완전히 바꿔버린 그래서 식별이 안 되게끔 하는 정보가 가명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에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의 정의가 가명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위험하죠. 한 번 폭발하면 대형사고가 나고 많은 인명 사상자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고 또 그렇게 빠른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데이터의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세계 경제 흐름에 너무 뒤처지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패권의 노예국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인 거죠.


 

[전영신 앵커]

네.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계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커다란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겠지만 그에 따르는 어떤 보완대책,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