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월요논단-3]
출범하는 통합개보위에 바란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데이터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데이터 패권시대다.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움츠렸던 데이터 산업에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산통 끝에 통과한 데이터3법이 드디어 다음 주 시행(8월 5일)을 앞뒀다.
기업이나 기관은 데이터3법 시행 후 데이터를 잘 활용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발과 국민의 안전과 공익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각고의 산고를 겪으며 소중하게 얻은 기회를 수포로 되돌리지 않도록 수범자로서 의무와 규범을 스스로 잘 지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법안 통과 시까지 산업계 요구 중 하나가 통합감독기구 명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개인정보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활용위원회'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더욱 강조돼 데이터3법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다시 후퇴될 수 있음을 우려했던 목소리다.
법안 취지대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다루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가명화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잘 활용돼 사회 보편화한 기반 현상으로 정착되는 과정까지 시행착오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며 산업계와 시민단체, 유관부처들과 긴밀한 협의와 필요 시 추가 법안 재개정을 위한 노력까지 기민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출발 선상부터 다르다고 인지됐던 법안의 이격, 아직도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 법안(개보법, 신정법. 의료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 등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살펴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활용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국민과 수범자 입장에서 명쾌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후속 조치(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를 마련해야 한다. 어려운 법조문 형태보다는 사례 중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당분간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 전개 시 법적 여건이 열악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합보호위 원스톱 헬프데스크를 운영해야 한다. 초기 단계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소프트랜딩하도록 지원해야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시도되는 법적 기반에 의한 가명정보 이종데이터결합 우수 성공 사례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자원과 여건을 갖춘 기관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결합전문기관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5개월간 개인정보호위원회에서는 민산학연법조계 총 6개 분과 63명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30회에 걸친 영상회의, 소집회의 등을 진행했다. 통합감독기구 출범을 위해 보호위 업무 방향과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동안 도출된 수많은 좋은 정책과 의견이 실제 통합보호위 운영에 그대로 잘 반영되길 바란다. 정책을 추진할 때 간혹'이해관계자 배제'라는 표현으로 산업계를 배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가능한 시간을 두고 미리 공지해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열린 정책 추진을 당부한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 gwcho@b2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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